단, 고객님이 이용하고자 하는 은행의 인터넷뱅킹 이용자이여야 합니다.
[인터넷뱅킹 가입은 해당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]
※ 본사는 신용카드 결재는 하지 않고있습니다.
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것이므로
소득세법 제 16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,
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 160조의 2 [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]의 규정 및 같은법 제 81조 제 8항에 규정하는 경비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전화 : 042-483-1230~1 (팩스 : 042-483-1241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